지방공단 조성 중앙에 조정권-建交部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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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지자체(地自體)간에 지방공단(산업단지)조성을 둘러싸고 서로 이해관계가 부닥칠 경우 중앙 정부가 개입.조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도지사등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선거로 뽑히고 지방공단 조성등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공단 조성등을 둘러싸고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간에 부닥치는 경우가 늘어날 것에 대비,이같은 대 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고쳐『시.도지사는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건 교부 장관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방공단 규모를 현재 30만평에서 내년부터 1백만평으로 확대하는 등 각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대신 지자체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지자체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조정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없어 공단 조성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경상북도는 91년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일원의 1백4만8천평 부지위에 공단을 조성해 대구 일원에 산재해 있는 염색.섬유.의복공장을 집단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산시 및 경상남도는 낙동강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현행 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공장.연구시설.
지식 및 정보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주.상업.유통 및후생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개편키로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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