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집단소송제 내년 상반기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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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식품 부문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체납액을 지원해 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복지부는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6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식품 집단소송제는 2005년 시행된 증권 집단소송제처럼 많은 사람이 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본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것이다.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있다. 소송을 내려면 피해자가 50명 이상은 돼야 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해당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질은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을 3회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받고 있는 84만 세대에 대해 7월부터 선별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노인복지 대책으로 올해에는 2만 개, 2012년까지 12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또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 내용에 복지부 업무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생길 만한 현안은 제외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밤낮으로 방치”=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에 앞서 “지나간 사고는 참고만 하고 새로운 발상을 갖고 임해야 한다. 모든 업무 하나하나가 창의적 발상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사무가구 방치를 지적했다. “가구를 방치하는 것도 전통적 관료주의의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복지부 직원들의 생각이 여전히 그런 것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다.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과 관련, “참으로 잔혹한 사건”이라며 “아동·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어린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밖으로 다니며) 방치된 나라도 없다”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규·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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