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12M이상도로 굴착땐 허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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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내 도로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폭 12m이상의 도로에서 굴착등 공사를 할 때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허가.교통관리구간 설정.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을 제정,다음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상하수도.도시철도.보수공사등을 담당할 공사시행업자들이 사전에 관할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교통관리구간을 설정해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1.5㎞,일반도로는 1㎞ 전방부터 공사중임을 알리는 주의표지판 설치등 을 의무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규정안은 또 주의표지판 설치외에 바리케이드.고무기둥.임시테이프.조명시설 설치를 필수요건으로 두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도모하도록 했다.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는 『매년 1백㎞ 가량의 지하철.도로굴착공사에 따른 사고위험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美.日의 사례를참고,공사장 도로점용에 적용할 규정을 강화했다』고 이 규정의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奉華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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