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용연령 제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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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04년 신입사원 연령제한을 폐지한 근로복지공단에는 지난해 50대 중반의 남자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지난해 승무원 채용 나이제한을 없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50대 여성이 응시했다.

내년 3월 21일부터는 모든 기업의 신입사원 모집에 고령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이를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둘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1일 공포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응시 자격=남자는 78년, 여자는 8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만 40세가 안된 자’와 같은 연령 제한을 하면 40대 이상인 사람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집과 채용뿐 아니라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해고와 같은 고용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받은 사람이 구제받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 노동부 장관은 국가인권위가 차별 행위로 판정하면 해당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정·소송·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정년이나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성격상 연령제한이 불가피한 직무의 경우는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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