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창 분실지폐-써도 무관 高價거래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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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내 최초인 옥천 조폐창 화폐 도난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되는갖가지 궁금증을 하나하나 정리해 본다.
◇불법 유출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완제품 상태의 불법지폐가 유출된 유례가 없어 관련당국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물론 선의의 취득자는 돈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불법 지폐임을 알더라도 신고할 의무는 없다.모르고이 돈을 쓰더라도 범죄는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알고 쓰는 경우인데,위조지폐라면 위법이지만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특히 조폐공사에서 찍다가 잘못된 돈,즉 손지(損紙)가 화폐상들 사이에 불법 거래되는 실태고 보면 이 지폐 역시 희소성 때문에 고가(高價)로 매매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韓銀)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법원과 검찰에 맡긴다는 방침인데 고의로 유통할 경우 위조 지폐처럼 위법으로 처리될 것으로 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불법 유출된 돈은 진짜 돈인가=이들 1천원권은 정상적인 인쇄 절차를 거친데다 일련번호와 한은 총재 직인까지 찍혀있어 위조지폐와 달리「형식상」으로는 완제품이다.
그러나 모든 돈은 한은창구를 통해 나가는 발권 절차를 거쳐야하며,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은 진짜 돈(法貨)이 아니라「돈처럼 생긴 물건」일 뿐이다.
하지만 이 돈이 일련번호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돈과 전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가짜 돈」이라 해도 유통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하필 1백만원인가=1천원짜리 새 돈 1천장은 조폐공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으로 볼 때「크게 유혹 받을 만한」액수는 못된다.당시 금고 안에는 1천원짜리 2만4천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1백장짜리 10묶음 1포만 분실됐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10묶음 1포를 훔친 것 같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이나 금융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옥천 조폐창은 지폐는 1천원권만 찍지만 우표와 수표 용지등 다른 유가증권도 함께 인쇄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 용지나 우표등이 분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대해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현재까지 다른 지폐나 유가증권이 분실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없어진 돈 어디에 있나=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외부로들고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없어진 돈은 빳빳한 새 돈이기 때문에 부피가 가로 15.
1㎝,세로 7.6㎝,높이 7.5㎝며 무게는 1㎏ 정도다.
〈梁在燦.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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