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정권 때 떼법 설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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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대표적인 법 질서 훼손 사례 9가지를 뽑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법무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떼법’에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20일 “참여정부 때 불법 파업이나 시위 등 떼법 앞에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 선진 각국의 무관용 대처 사례들과 비교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소집해 ^폭력 행사 ^쇠파이프·죽창 같은 흉기 사용 ^시설 점거 등 불법 집단행동의 유형별 처벌 기준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뽑은 법 질서 훼손 사례에는 ^2003년 7~11월 부안 방사물폐기장 반대 시위 ^그해 9월의 전국화물연대 파업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그해 7~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포함됐다. 폭력 시위로 경찰 부상자가 속출하고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공공시설 점거로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이 선정 기준이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 선적 차질로만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 방폐장 건립 반대 시위 때는 유치에 찬성하던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시위대에 폭행당해 한 달여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정효식·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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