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合家땐 양도說 면제-국세심판소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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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모와 떨어져 살던 자녀가 부모의 병 간호나 전근(轉勤)등으로 부모와 세대를 합치면서 먼저 살던 집을 팔 경우 3년 거주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치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않게된다.부모의 집을 팔더라도 마찬가지 혜택이 주 어진다.
또 중소기업이 대도시에서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 지역이 농어촌일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심판소(소장 嚴洛鎔)는 13일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소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만약 세무서에서 세금을 물렸더라도 납세자들이 국세심판소에서 구제받게 되므로 결국 국세청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날 판정에 따르면 자기 집이 있는 자녀가 간병.출산.전근등이유로 부모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경우 부모와 자녀를 별도 세대로 인정해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판정했다. 이 경우 부모가 반드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입증하는증빙 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각각 한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살림을 합칠 경우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어느 한쪽이지니고 있던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려왔다.
심판소는 또 땅을 상속받을 당시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들끼리 분할등기한 후 상당기간(4~5년)이 지나도록 상속인들이 아무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 나중에 한 사람(장남)에게소유권을 몰아줄 경우(협의분할) 이를 증여로 간 주하지 않기로했다. 이와 함께 국세심판소는 대도시에서 설립등기를 한 중소기업가운데 농어촌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첫해와 처음 이익을 낸지 3년간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판정했다.
〈南 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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