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두산중 임원 STX 취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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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9일 두산중공업이 “STX중공업으로 옮긴 전직 임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모씨 등 전직 임원 13명은 두산에서 전무·상무·그룹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STX가 담수화·발전플랜트 사업을 시작하자 회사를 옮겼다. 재판부는 “STX가 구씨 등을 채용한 것은 두산의 조직과 경영, 기술상 중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업금지 기간을 1~3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근로권 침해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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