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입찰자격심사제 반대-건축사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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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이 발주하는1억5천만원이상의 건축설계 용역에도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를적용한다는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자 건축사협회등 건축설계업계가 작품의욕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7일 건축설계의 경우 건설공사와 달리 실적보다 건축가 개인의 디자인 감각이 더 중요한 분야로 회사조직 단위의실적을 중시하는 PQ제 적용은 부당하다며 PQ제 도입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김규태(金圭泰) 대한건축사협회장은『대부분의 건축설계사무소가 건축사 개인위주의 영세업체 단위로 구성돼 있어 만약 대규모 설계용역업무를 PQ제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그동안 공공기관 설계용역을 도맡아온 일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업계가 양극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예술성이 뛰어난 신진발굴을 위해공공기관의 설계용역은 모두 현상공모 설계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는『공공부문의 설계시장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을 앞두고 덤핑수주및 담합입찰방지.건축설계업계 기술능력 향상등을 위해 PQ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업계 경쟁력확보차원에서 앞으로 그 대상을 용역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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