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법인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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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영화.광고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그동안 중소 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법인세 혜택을 서비스 업종에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영화.광고.문화산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업종을 선정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류산업.전문 디자인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업.컴퓨터 관련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제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 혜택을 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을 크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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