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 비과세-국세청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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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운전 보조금으로 1인당 月 25만원씩을주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20만원까지는 면세되지만 나머지5만원은 소득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이런 문의가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등에 쏟아져 들어오자 국세청이 6일 몇몇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업이나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유리할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항목별로 정리해 본다.
◇기업이 직원에게 자가(自家)운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직급에 관계없이 최고 월 20만원까지는 직원이 기름값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단 직원이 운전 보조금 외에 별도로 교통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직원이 사내(社內)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을 보조받거나,싼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렸을 경우=근로복지기금에서지원되는 학자금,그리고 여기서 싼 이자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자와 정상이자간의 차액(差額)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매 겨지지않는다. ◇등기부상 각각 집이 있는 남녀가 결혼했을 경우=결혼하는 순간부터 1세대 2주택이 된다.그러나 두 집 모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상태에서 결혼 후 1년 내에 한 쪽이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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