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강화-적발땐 30일까지 운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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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최근 과적차량 운행이 줄어들고 있으나 골재.석재 운반차량이 단속망을 피해 심야우회운행을 하는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과적차량 운행근절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이달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적차량이 적발되면5일에서 30일까지 자동차사용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를7월부터 시행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金基奉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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