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과적차량 운행이 줄어들고 있으나 골재.석재 운반차량이 단속망을 피해 심야우회운행을 하는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과적차량 운행근절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이달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적차량이 적발되면5일에서 30일까지 자동차사용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를7월부터 시행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金基奉기 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과적차량 운행이 줄어들고 있으나 골재.석재 운반차량이 단속망을 피해 심야우회운행을 하는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과적차량 운행근절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이달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적차량이 적발되면5일에서 30일까지 자동차사용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를7월부터 시행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金基奉기 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