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CD 만기전 팔아도 종합과세-재경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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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만기가 되기 전 중간에 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소득을 국세청에 통보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이자 지급일(만기일)에 최종 소지자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 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고위 당국자의 지시에 따라 CD나 채권 거래를 하면서 이자 지급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팔더라도 보유기간에따른 이자 소득액을 계산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해 이미 논란이 됐다가 주식 양도차익에대한 과세 여부 문제와 함께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일단락 됐던 것이며,최종 소지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민주택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과 같은 장기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만기 시점에 이를 갖고 있는사람만 이자 소득이 잡혀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돼 있어 다른 일반 예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현행 제도상 채권과 CD를 갖고 있다가 중간에 팔면 이자 소득액이 매매가격에 들어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중의 일부 부동자금이 채권과 CD 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이자나 배당등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많은 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일부 돈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CD나 채권을 산 뒤 만기가 되기 전에 이를 증권사등에 팔아 종합과세를 회피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재경원은 채권과 CD 거래 상황을 전산화해 중간 보유자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채권과 CD의 발행잔액은 모두 1백60조원에 이르고 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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