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3월 9일자 17면 '印尼 공공장소서…' 기사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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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자 17면 '印尼 공공장소서 키스 땐 처벌' 기사에서 "25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을 "2억500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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