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10억 이하 상속 부동산은 신고하는 게 유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회사원 홍모(45)씨는 최근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10억원짜리 상가를 상속받았다. 주변에선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니 납부할 세금도 없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상속을 할 때는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공제를 한다. 홍씨의 아버지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엔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일괄 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홍씨 가족의 경우 당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 그러나 상속받은 상가를 처분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홍씨가 상속받은 상가의 시세는 10억원이지만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 평가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홍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선 상가의 취득금액을 5억원으로 처리한다. 만일 홍씨가 상가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세인 10억원으로 감정받고 이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어느 쪽도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상속받은 상가의 취득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몇 년 후 홍씨가 상가를 12억원에 처분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차익은 7억원(양도금액 12억원 - 취득금액 5억원)이 된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의 양도차익은 2억원(양도금액 12억원 - 취득금액 10억원)이 된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홍씨의 경우처럼 상속재산 ‘시세’가 10억원 이하고 세법상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망 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가 있어야만 이를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임용천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