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회 판매 한도 10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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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는 4월 1일부터 복권 판매업소에서 한번에 10만원어치 이상의 복권을 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명 통합복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복권의 충동구매 등을 억제하기 위해 복권 판매업소가 한명에게 1회에 팔 수 있는 판매한도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현재 49종에 이르는 모든 복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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