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떡고물 잔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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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편법 대출해 준 뒤 사례금을 나눠 가진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9일 徐모(41)씨 등 서울지역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 5명을 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朴모(36)씨 등 브로커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朴씨 등은 2001년 11월 A씨가 지방의 한 관광호텔 인수자금 32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徐씨 등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5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준 뒤 수수료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徐씨 등 여신 담당자들은 朴씨에게서 대출 편의를 봐준 사례금으로 1억여원을 받아 대출금액의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눠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徐씨 등은 1인당 1회 3억원씩인 가계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5개 금고들이 연합해 대출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브로커 朴씨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관계로 접촉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대출금의 75%가 부실 채권화해 해당 금고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며 "허술한 감독체계와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한 구조적 대출 비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1500여개의 단위 금고에 대한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지난해 6월 대출규정을 강화한 뒤 연합대출 관행은 사라졌다"고 해명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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