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올 집 팔고 사면 양도세 6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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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올해 안에 집을 팔면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집을 판 뒤 올해 내에 사면 예전에 판 집에 대해 소급해 양도세를 중과세(세율 60%)하고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9일 1가구 3주택 이상인 자가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올해 중 집을 판 뒤 다시 사지 말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4월에 집을 판 뒤 10월에 한 채 샀다면 4월에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다가 10월에 소급해 중과하게 된다. 만약 이 사람이 집을 산 시점이 올 10월이 아니라 내년이라면 4월 판 집에 대해서는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내는 양도차익의 50%▶1~2년은 40%▶2년 이상은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10%▶5년 이상은 15%▶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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