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초당두부 외지인 특허등록 지역상인 큰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강릉지역 토산품인 초당두부가 외지인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반발하고 있다.
강릉시와 지역상인들에 따르면 서울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崔모(55.여)씨가 지난 89년6월1일부터 99년6월1일까지 10년간 특허청에「초당두부」라는 상표등록을 한 후 초당두부상표권을 침해한 서울의 2개업체를 고발해 1명이 구속되고 1명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등 권리를 행사해 오고 있다는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상 대대의 가업으로 초당두부를 생산해오고 있는 강릉시초당동 10여가구 주민들은『초당두부는 동해안 바닷물을 이용하는 독특한 재래식 생산방식으로 강릉지역의 명물 토산음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무 지를 이용한 외지인의 상표권등록으로 대를 이어온 가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주민권익보호와 전통음식 보존 차원에서 상표권 취소를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3년부터 초당동에 공장을 설립해 「초당두부」라는상표를 부착해 서울등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강릉초당두부공장의 경우 아직까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 있으나 재래식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주 민들도 앞으로지역고유상표를 사용한 판매망을 넓혀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
[江陵=洪昌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