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서 차량 11만5천2백75대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기준치를 넘게 매연.일산화탄소등을 배출한 2천1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모두 3억2천7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중 매연 기준은 80%이상,일산화탄소및 탄화수소 기준은 6백%이상 초과한 13대에 대해서는 3~5일간의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姜讚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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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서 차량 11만5천2백75대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기준치를 넘게 매연.일산화탄소등을 배출한 2천1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모두 3억2천7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중 매연 기준은 80%이상,일산화탄소및 탄화수소 기준은 6백%이상 초과한 13대에 대해서는 3~5일간의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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