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틈탄 不法노동운동 公權力동원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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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은 지방선거 분위기를 틈타 사업장내 노사문제나 노동계 현안등을 일거에 불법 노동행위로 타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엄단키로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22일 전국 공안부장.선거전담 검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고 대응방안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검은 한국통신등 일부 노동조합.단체들이 임금및 단체협약과 직접 관련 없는 현안을 가지고 파업.폭력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예외없이 사법처리하라고 이날 회의에서 검찰에 지시할 예정이 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통신 노조 산업안전국장 김성웅(金聖雄.36).사무국장 장석규(張錫圭.39).교육국장 오용철(吳龍哲.40).조사통계국장 정혜자(鄭惠子.29.여)씨등 4명을 긴급구속(연행)하고 이미 고발된 노조간부 11명에 대해선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이들 한국통신노조간부 15명은 혐의가 상당부분입증돼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면서『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법.시기 결정과 관련,노조의 태도변화를 기대했으나 변화가 없어 강경한 사법처리 방침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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