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해배출금 부과대상서 상당수 오염물질 누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상당수를 공해 배출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환경부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환경부가 대기.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 부과대상을 지정할 때 조사를 제대로 안해 대기오염물질 47개 항목중 아황산가스등 10종만,수질오염물질 29종중 15종만 배출금 부과대상으로 지 정,인체에 유해한 물질 상당수가 누락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대표적인 문제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 물질과 망간()과 망간화합물.아연()과 아연화합물등 수질오염물질이다.
이들중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망간은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아연은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물질로 배출허용기준초과 사례가 빈번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金基奉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