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사태 쟁점 3者의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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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사태는 협상주체와 분신한 양봉수(梁奉洙)씨의 조합원자격문제등에 대해 회사.
노조.분신대책위등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사태수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들 3자간의 입장차 이를 정리한다. ◇분신한 양봉수씨의 조합원자격문제=분신대책위측은 梁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단협등의 규정을 들어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에서 인정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조합원으로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2일 梁씨가 참석하려한 공동소위원회행사는 조합측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梁씨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조합원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종업원인지 여부이며 梁씨는 사고당시 종업원이 아니었으므로 회사의 시설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한 것은 정당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논리다.
◇분신대책위의 대표성=분신대책위는 梁씨의 부모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노조가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분신대책위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12일 분신사태발생 직후 분신대책위를 구성하는등 노조가 사태해결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채 사태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도 협상은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조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梁씨가 참여하려한 공동소위원회행사의 적법성=분신대책위는 사업 부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노조규약을 들어 소위원회의 연대행사는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조측은 노조에 행사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조집행부 반대단체들 이 유인물을통해 소집한 불법행사였다는 입장이다.특히 노조측은 현집행부를 와해시키려는 강성단체들이 2개월 앞둔 노조위원장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음모라고 보고 있다.
[蔚山=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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