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공공장소에서 입을 맞추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25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반 음란행위 법안'을 인도네시아 의회가 추진 중이라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dpa]
*** 바로잡습니다
3월 9일자 17면 '印尼 공공장소서 키스 땐 처벌' 기사에서 "25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을 "2억500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으로 바로잡습니다.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공공장소에서 입을 맞추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25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반 음란행위 법안'을 인도네시아 의회가 추진 중이라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dpa]
*** 바로잡습니다
3월 9일자 17면 '印尼 공공장소서 키스 땐 처벌' 기사에서 "25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을 "2억500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으로 바로잡습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