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공공장소서 키스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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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공공장소에서 입을 맞추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25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반 음란행위 법안'을 인도네시아 의회가 추진 중이라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dpa]

*** 바로잡습니다

3월 9일자 17면 '印尼 공공장소서 키스 땐 처벌' 기사에서 "25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을 "2억5000만루피(약 3400만원)의 벌금형"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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