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수가 연말정산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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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 지역의 교사와 공무원 등 200여명이 가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에서 1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8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득공제에 필요한 허위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이들이 총 1억321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D생명 부산법인지점 金모(41)부지점장과 보험 설계사인 임모(43).최모(43)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팀장은 올해 초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2000장을 회사에서 빼내 143명에게 나눠준 뒤 한 사람당 12만~71만원씩 모두 67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도록 한 혐의다.

임팀장은 그 대가로 이들에게서 환급액의 절반인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金부지점장과 崔팀장도 같은 수법으로 61명에게 거짓으로 서류를 발급해 줘 3600여만원을 부당하게 돌려받게 한 혐의다.

이들에게서 위조서류를 건네받은 D대학 崔모 교수는 연금저축 240만원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61만원을 되돌려받았고, K경찰서 權모 경위는 51만원, K중학교 朴모 교장은 14만원을 부당 환급받았다.

특히 부산교통공단 직원 139명은 무더기로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 204명을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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