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유형별로 정리한 지방자치 갈등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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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근의 갈등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지방자치단체간 마권세 싸움 89년 경마장이 서울 뚝섬에서 과천으로 옮겨지면서 불붙은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마권세 분쟁은 양 자치단체간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날카롭게 대립하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94년말 내무부의 중재로한발씩 양보해 서울시가 40%,경기도가 60%씩 마권세를 나눠갖기로 합의해 6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앙-지자체간 도시계획 갈등 건설부와 토개공은 90년6월 경남양산군웅상읍 삼호.명곡리 일원 서창지구 25만6천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으나 인근 울산시와 시의회.주민의 반대로 5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반대이유는 이 지역이 울산시민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 10여㎞이내에 있어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6월까지 착공을 못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자동해제될 지경이 되자 지난해 10월 사업승인을 강행했다.
울산시측은 여전히 버티고 있으나 하수처리장을 먼저 건설하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간 환경시설비 싸움 90년7월 환경처가 대청호 주변을 수질보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환경시설을 확충하고 개발제한을고시했다.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해오던 환경시설비및 운영비 일부를 수혜자인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낼 것을 요구했으나 양 자치단체는 거부했다.
91년10월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수혜자의 부담률을 수혜율과 재정자립도를 절반씩 고려해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전시 집행부가 4억원의 운영비 분담액을 계상한 93년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삭감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93년2월 대전시의회와 충청남도 의회가 운영비 분담에 동의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겼다.
갈등 당사자들은 94년4월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이 문제를 해결했다.
〈李己玉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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