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수억원 횡령 대학교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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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6일 대학과 정부 등에서 받은 연구비 수억원을 개인 생활비나 회식비 등으로 써 온 혐의(업무상 횡령)로 K대 컴퓨터공학과 李모(43)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교수는 대학 부설 모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학과 대학원생들을 연구원과 직원으로 두고, 이들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수당과 연구 자재비 가운데 1억6천여만원을 빼내 생활비와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다. 李교수는 또 2001년부터 산학협동을 위해 학내에 설립된 모 벤처회사 대표로 지내면서 정부가 지원한 인건비와 과제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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