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탄핵' 막판 힘겨루기] 외국의 탄핵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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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발상지는 14세기 영국이다. 법원 소추가 불가능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기 위해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탄핵 심판 원칙을 확립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가 발달하면서 탄핵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게 됐기 때문이다. 1805년 멜빌 사건까지 70여건의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나 그 이후에는 한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탄핵제도를 수입해 발전시킨 나라는 미국이다. 1787년 제정된 미 연방 헌법에서 최초로 실정법화됐다. 이후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로 역수출됐으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탄핵제도는 대통령제 아래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탄핵소추를 받은 미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과 1998년 빌 클린턴 등 두명뿐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이 탄핵 심리에 들어가자 이듬해 사임해 버렸다.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과 관련된 위증.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프랑스와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없다.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는 사회당의 아르노 몽트부르 의원이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를 말렸다. 탄핵안이 대선 라이벌인 시라크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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