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낸 ‘복비’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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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봉급생활자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수료 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놨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생각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각종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처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 현금을 줬더라도 나중에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 인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15일 이내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인정받아=중개수수료뿐 아니라 학원이나 일반 상점에서 현금으로 낸 것도 대상이다. 15일 이내에 현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 내면 된다. 증빙 자료는 계좌이체를 한 통장 사본이나 간이 영수증·부동산 매매 계약서·학원 수강증이다. 국세청은 이를 확인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대금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있다면 액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그림 파일로 만들어(스캔) 인터넷으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190만 명의 사업자 중 60만 명(연간 매출 2400만원 이하)이 현금영수증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는 9월, 내년 3월에 확인해야=최근 민사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B씨도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B씨가 직접 신고할 필요도 없다. 9월 1~15일과 내년 3월 1~15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처리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건축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연간 두 차례 제출받는 소득금액 명세서를 근거로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동으로 합산해 준다. 만일 수임료로 5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만 준 것으로 올라와 있다면 수임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지급액 전액을 인정받는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연봉의 20%를 초과한 부분의 20%(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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