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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란다 원칙"안지켜 폭행 피고인 無罪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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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昌原=金相軫기자]경찰관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을 알려주는 이른바「미란다원칙」을 어긴채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權부장판사)는 26일 경찰에게적법연행등을 주장하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尹형철(23.마산시합포구신흥동)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尹피고인을 폭력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요지.
체포이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권리등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했음을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尹피고인은 지난해 11월8일 오전1시30분쯤 마산시합포구신포동 도로에서 길가던 柳모(31.전북군산시조춘동)씨를 이유없이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경찰서 沈모(31)순경을『영장없는 불법연행에 응할수 없다』며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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