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면적 1% 장애인用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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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설교통부는 24일 관공서.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 전체면적중 1%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연내에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전화로 모범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모범택시에 호출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각 시.도와 협의해 시.군.구청에서 장애인용 호출(콜)버스를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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