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짜리 건물 중개료 1억3000만원 받은 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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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규정보다 과도하게 많은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중개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崔敎一)는 15억원짜리 건물 매매를 중개하고 건물주와 매수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중개업자 金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1999년 초부터 卜모씨에게서 월 50만원을 주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서울 송파구에서 영업해왔다. 金씨는 2002년 卜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卜씨 명의를 사용했다.

金씨는 2001년 5월 鄭모씨의 서울 중랑구 소재 2층짜리 건물을 15억원에 林모(사기전과 22범.복역 중)씨에게 파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화를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金씨는 건물주 鄭씨에게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팔았다"며 거액의 중개 사례비를 요구, 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아냈다. 林씨 역시 3000만원을 金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당좌수표는 부도가 났고, 林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났을 땐 건물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이 사건은 건물주 鄭씨가 검찰에 金씨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卜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이 "卜씨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며 무혐의 종결, 영원히 묻힐 뻔했다. 그러나 검찰이 鄭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卜씨 행세를 해 온 金씨의 존재를 밝혀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중개 수수료를 0.8%로 규정한 서울시 조례에 따라 金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1200만원"이라며 "부도로 물거품이 돼버린 1억원을 포함해 복비로 1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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