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검토-情通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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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해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에 쓰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개량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위「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역공학)」기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정보통신부는 상호 호환성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한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재홍(李哉鴻)정보통신부진흥과장은 18일 오후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이사장 洪載喜)가 세종로 한국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방향 공청회」에 참석,『내년부터 국내에 적용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관련해 국내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기법을 허용하면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을 거꾸로 분석해 들어가 프로그램의 제조방법.기술수준.노하우등을 습득하는 것을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게돼 선진국의 앞선소프트웨어기술을 응용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조(丁相朝)서울법대 교수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법규와 판례를 통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는 저작권 제한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기존 프로그램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권 남용이 규제되는 방향으로 법규가 정비돼야 한다』고주장했다.
〈金政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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