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전에 중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판결후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5일 千인수(서울은평구응암동)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본원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崔熒奎기자〉
다가구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전에 중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판결후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5일 千인수(서울은평구응암동)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본원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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