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례입학 운용 잘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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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농어촌 자녀의 대학 특별입학에 관한 정부의 기본안이 나왔다.
읍.면지역에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한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삼고,구체적 전형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자녀를 대학에 특별입학시키겠다는 취지는 두가지 관점에서 환영할 일이다.우선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국가적 차원의 배려로 특별히 보장하는 복지차원의 정책반영이란 관점이다.미국식 「차별 철폐법」(Affirmative Action )개념의 도입이다.소외된 소수민족과 계층.유색인종.여성에 대한 국가의 특별배려 정신이다.또한 우리 현실에선 날로 피폐해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후계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깊은 뜻도 담겨 있다. 이 제도가 본래의 좋은 정신과 취지 아래 정착되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뒤따라야 한다.전형방법을 대학자율에 전폭적으로 맡긴만큼 특례입학운용에 있어 대학은 정말 제대로 된자율의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 다.정원외 2% 입학이라는 원칙이 단순히 학교정원을 늘려주는,대학 재정상혜택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이다.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부여며,농어촌 후계자양성이라는 큰 뜻을 살리는 방향에서 운용돼야 한다. 행여 이 제도가 정원을 늘리거나 부정입학의 소지를 남기는 편법으로 이용돼서는 제도 자체가 뿌리내리지도 못한 채 사라질 우려도 없지 않다.대학의 신중한 운용이 요청된다.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의 기회가 있겠지만 도시에 살고있는 농어촌 출신 소년.소녀가장과 도시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미 장애인특례입학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 소외계 층에 대한 배려도 이 제도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본다.
교육기회 불평등이라는 반대의 소리도 있지만 소외계층의 배려와농어촌지도자양성이라는 큰 정신에서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다만대학자율에 따른 공정하고도 합리적 전형방법만이 이 제도의 정착을 담보하는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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