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펀드 갈아타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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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 사는 직장인 박모(41)씨. 최근 그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할지 몰라 걱정이다. 작년만 해도 별 고민없이 증권 펀드에 돈을 맡기면 됐는데 올핸 그렇지 못하기 때문. 그는 펀드 투자에 비해선 안전하고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을 찾고 있다.

안전자산에 분산… 개인투자자들 관심
박 씨는 설 연휴에 한 친구로부터 동양종합금융증권 채권펀드를 소개받았다. 얼마 후 그는 확인을 거쳐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에 가입했다. 이 상품이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가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금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일반 채권형 펀드나 은행권의 특판 정기예금보다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 특히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안전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투자 대안이 되고 있다.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하이일드 펀드의 일종)는 지난해 상반기 인기를 끌었다. 이 펀드는 투기등급(BB+등급 이하)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상품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목받았다. 동양종금증권도 지난해 3월말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2Y-1호’를 출시 하루만에 160억원어치나 팔았고, 한달이 채 안돼 판매고 1000억원을 올렸다.

분리과세+6.4% 저세율 2가지 혜택 받아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시리즈’는 동양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동양종금증권에서 판매한다. 현재 5호(혼합형 포함)까지 출시됐으며, 그 동안 2500억원 어치가 넘게 팔리면서 시장의 호응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하이일드 펀드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 면제 및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주던 ‘고수익 채권펀드’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초 하이일드 펀드의 일종인 ‘고위험고수익 펀드’ 운용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나오면서 4년만에 다시 선보이게 됐다.

이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고 10% 이상은 ‘BB+’급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국공채와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순수 채권형과 자산의 30% 이내에서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으로 나뉜다.

내년말까지만 가입하면 분리과세 및 일반세율(15.4%)이 아닌 낮은 세율(6.4%)을 적용받는 2가지 커다란 혜택이 주어 진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가입한도가 개인별 1인당 1억원에서 투자신탁(펀드)별 1억원으로 변경돼 기존 가입자도 다른 분리과세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1년 이상 가입 시 펀드당 최대 1억원까지 분리과세 및 저율 세율이 적용돼 여러 개 펀드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환매 시는 그같은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더 큰 절세효과
동양투신운용이 운용하는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역시 지난해 초부터 분리과세 및 낮은 세율(6.4%) 적용을 해 주고 있다. 1년 이상 가입 시 펀드당 최대 1억원까지 분리과세 및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 대상자도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 <표 참조>

수익률 5%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일반 은행예금에 1억원을 맡기면 세전 수익은 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15.4%(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면 세금은 77만원이 된다. 이에 비해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는 세율 6.4%(농특세, 주민세 포함)를 적용받아 세금이 32만원으로 낮아져 은행예금보다 연간 45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절세 효과가 더 높다. 과거 분리과세 펀드는 가입금액에 제한은 없었으나 33%(주민세 포함)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펀드별로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6.4%(농특세, 주민세 포함)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높다.

이 상품은 BB+이하 등급의 채권 및 CP에 10%정도를 편입하며 국공채 및 회사채에 60%이상을 투자한다. BB+이하 편입자산 종목은 채권 운용에 강한 동양투신운용이 발굴한다. 매월 1회씩 내부 리서치에 바탕한 운용전략회의를 통해 월간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정기예금+알파’를 목표로 운용되는 이 상품은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며,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동양종금증권 전 지점이나 홈페이지(www.myasset.com)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그래픽=프리미엄 황정옥 기자 ok76@joongang.co.kr
문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고객지원센터(158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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