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내일부터 열람-이의땐 기간내 의견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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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4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가면 올해 1월1일 현재의 땅값(공시지가)을 알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간 중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열람대상은 건교부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5만 필지를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한 사유지 2천4백67만 필지와 국유지 등 모두2천5백96만6천필지다.
열람 결과 땅값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이 끝나기 전에시.군.구에「토지가격 의견서」를 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군.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 장관의 확인으로 개별지가가 조정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5월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고한다.
이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두달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군.구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해 통보하게 되고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두달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행정심판 내용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등 국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된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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