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중대사고보상,가입자 일부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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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재경원이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를 자주 어기면 보험료가 비싸진다=오는 8월부터는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장기적으로는 주정차 위반등 교통사고와 직접 관계 없는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도 요율이 오른다.경찰이 매기는 벌점을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가받아 보험요율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오는 7월 31일까지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큰 사고를 내면 보험금 중 일정 금액은 가입자 자신이 내야한다=지금은 어떤 사고든 보험사가 전액 보상한다.그러나 앞으로사망.뺑소니.인도돌진.중앙선침범.과속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해져 있는 10대 중대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 험 가입자가 그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이다.가입자 부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벼운 사고는 자기 돈으로 내게 한다.대신 보험요율이 내려간다=현재 보험에 들 때 가벼운 사고는 내 돈으로 처리한다는 「자기부담금」계약의 종류는 5만원,10만원 두 가지 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를 20만원,30만원까지로 늘리고 가입 단위도 1만원씩으로 세분해 골라 들 수 있게 하고 자기부담을 많이 지겠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큰 사고 내면 무한(無限)보험 못 든다=현재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對人)보상에서 무한(無限)보상에 들어두면 사람을 치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무한보험 가입자격이 엄격해지고 요율도 비싸진다.
또 사망사고.뺑소니사고및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은 아예 무한보험에 들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배기량이 큰 차는 보험료도 비싸진다=현재 배기량에 따른 차등요율은 자손(自損)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인.대물배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그랜저로 사람을 칠 때와 티코로 칠 때치료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도 할인.할증된다=누구든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책임보험도 종합보험처럼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남의 이름으로 보험 들기 어려워진다=사고를 많이내 보험료가 오른 사람은 사고경력이 없는 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든 후자신은 보조운전자로 올려 싼 보험료를 내고도 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조운전자에 대해서도 개인별 사고경 력자료가 자세히 체크돼 무거운 보험료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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