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전임자 무단결근 해고정당-大法院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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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조간부라도 노조사무실에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면 단체협약상 무단결근자 징계조항에 따라 해고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2일 한진중공업前노조간부 박성호(朴聖浩.부산시서구암남동)씨가 회사측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단체협약에 따로 조합전임자에 대한 출퇴근규정을 두지 않는한 조합전임자가 회사측에 사전연락없이 월 7일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회사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朴씨는 한진중공업 노조교육선전부장으로 있던 91년 노조활동과관련,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35일동안 무단결근해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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