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자식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호적에 기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법원은 2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 부부와 자식이 국가와 나카노(中野)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부부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그 자식을 구별 기재하는 것은 "호적제도의 목적과 필요를 넘어선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연합]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자식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호적에 기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법원은 2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 부부와 자식이 국가와 나카노(中野)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부부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그 자식을 구별 기재하는 것은 "호적제도의 목적과 필요를 넘어선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연합]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