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혼외 자식 구별은 사생활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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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자식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호적에 기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법원은 2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 부부와 자식이 국가와 나카노(中野)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부부의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그 자식을 구별 기재하는 것은 "호적제도의 목적과 필요를 넘어선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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