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품 징수 금지등 교사부조리 예방나서-인천시교육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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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교육청은 5일 교사들의 금품수수행위를 비롯한 무사안일등부조리 척결을 위한 각종 부조리 예방대책을 수립,산하 교육청과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이 시달한 부조리대책은▲교사.학부모간 금품수수▲찬조.
잡부금 징수▲부교재및 교복채택▲예산집행▲시설공사▲공직자 직무소홀등 10개 분야다.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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