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래파동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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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돼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모래 채취 허가가 3일부터 재개된다.

또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고철.철근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수도권 모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옹진군에서의 골재 채취를 다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업자별 허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는 다시 모래 채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에서는 연간 수도권 공급 물량의 80%인 2300만㎥의 골재가 채취되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발로 채취 허가가 연장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채취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 옹진군 내에서 2001년 7월 이후 누적채취량이 50만㎥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채취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민간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바닷모래 채취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고철.철근을 매점매석 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유통업체의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부족한 고철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수출보다는 국내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철근도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16만t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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