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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페트병 사용 1년연장-환경부,시행령 고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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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부터 시판이 공식 허용되는 먹는 샘물(생수)의 1ℓ이하용기로 페트병 사용이 1년간 연장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고시」에서 위생적인 측면과 원활한 재활용면에서 먹는 샘물의 소형용기(1ℓ이하)를 유리병으로 하되 현재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유리병 생산공정으로의 전환 준비를 위해 시행을 1년간 미 루기로 했다. 이에따라 먹는 샘물 업계는 내년 4월까지 소형 페트병 용기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며 1ℓ이상 먹는 샘물 용기는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소형용기의 페트병 사용금지 여부는현재 국회등에서 논란이 일고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그러나 사용금지로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먹는 샘물 업자들에게 생산공정 교체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을 20%로 하고 시판에 따른 과열광고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 조장을막기 위해 일간신문과 라디오에서의 먹는 샘물 광고는 허용하되 TV광고는 금지하기로 한「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을 확정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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