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가혹행위 첫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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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직 검사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처음으로 의뢰했다.

인권위는 2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SK건설 전 임원 金모(63)씨가 당시 인천지검에 근무했던 鄭모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金씨에 따르면 鄭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1999년 9월 16일 자신을 임의동행한 뒤 인천의 한 구청장에게 건물설계 변경을 목적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金씨는 70시간 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폭행과 욕설, 벽보고 반성하기,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金씨의 운전기사 郭모씨 등의 참고인 진술로 미뤄 鄭검사가 金씨를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가혹행위나 허위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가혹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金씨는 2002년 1월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金씨는 "대법원 판결은 강요된 허위 진술을 근거로 나온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찰 간부는 "金씨가 연속으로 70여시간을 조사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鄭검사가 수사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판결문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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