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료 대폭인상-도심.副도심 30분에 2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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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20일부터 최고 두배까지 대폭 인상되고 처음 30분이후의 추가요금 징수단위도 현행 30분기준에서 15분단위로 세분화 된다.
〈표참조〉 서울시는 17일 도심지역의 통행억제를 위해 20일부터 1급지(도심과 부도심)노상주차장의 경우 30분당 현행 1천2백원에서 민영주차장 수준인 2천원으로 인상하는등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4대문안과 청량리.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등 6개부도심 노상주차장의 경우 2시간까지는 처음 30분 2천원,30분초과때는 15분당 1천원을 내야하고 2시간이 넘으면 15분단위로 2천원씩을 추가로 내야한다.
그러나 순수 출퇴근 환승기능을 가진 지하철역주변 노외주차장의요금은 30분당 3백원에서 2백원,1일 주차권은 4천원에서 2천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시는 이와함께 본청및 각 구청의 부설주차장도 20일부터 유료화해 30분당 본청은 1천5백원,구청은 1천원씩 징수하며 1시간이내에 떠나는 민원방문인은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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