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免稅기간 확대-소득세法 시행규칙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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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이달 하순부터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아파트를 새 집을 사들인 날로부터1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집을 한채 지닌 사람이 이사를 하기 전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새 주택 구입일로부터 단독주택은 1년,아파트는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았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심의를 올렸으며 심의를 마치는대로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따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집을 사서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이라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종전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를 팔기로 매매 계약했더라도 잔금을 새 조치 시행 이후에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시행규칙(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컨대 아파트를 갖고 있던 1가구 1주택자가 지난해 7월1일 다른 주택을 사들여1가구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지난해 12월말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올 6월말까지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기존의 아파트는 3년이상 거주했거나 5년이상 보유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경원 관계자는『아파트를 갖고 있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지난해 9월 이전 다른 주택을 사들여 6개월이상 1가구 2주택자로 지냈더라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그러나6개월이 지난 뒤 기존 아파트를 팔고 이미 세금 을 납부한 자는 양도세를 환급해 주는 등의 구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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