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高速 3인이상 차량 전용선 실시-경찰청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통정체가 심한 경인고속도로에서 세명이상이 타고 있는 승용차와 봉고.버스등 승합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가 설치,운영된다.또 경부고속도로 양재~회덕IC사이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의 통행대 상을 종전의 17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로 확대된다.
다만 지프형 자동차와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미만이 승차한 경우 버스전용차선진입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13일 입법예고,이달 하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의 경우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와는 달리 출퇴근시간만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확정키로 했으며 전용차선위반자에게는 20점 이하의 면허벌점과 4만~5만 원의 범칙금이부과된다.
〈金鎭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