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보충학습 강의 학교자율로 선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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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학원강사들도 일선 학교의 방과 후 보충학습에 출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강사의 보충학습 활용 여부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강사의 보충학습 출강을 금지했으나 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길 경우 자칫 학생.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푼 것이다.

또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학원강사 활용 문제는 교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학교별 사정에 맞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강사의 참여가 과도하면 교사들과의 갈등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학부모나 지역인사.학원강사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교대.사대생을 보조교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부 인력을 활용할 경우 학습 프로그램이 도중에 끊겨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강사와의 장기계약을 권장하고 강사료도 현실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및 학생부, 방과 후 보충학습, 특목고, EBS 수능강의 등 7개 추진과제별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지적된 미비점을 중점 보완하기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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