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10일 조선대 前총장 박철웅(朴哲雄)씨와 이 학교 前이사장 정애리시(鄭愛利施)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이에따라 87년 학원민주화로 학교경영에서 물러난 朴씨일가의「조선대 탈환」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崔熒奎.具斗勳기자〉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10일 조선대 前총장 박철웅(朴哲雄)씨와 이 학교 前이사장 정애리시(鄭愛利施)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이에따라 87년 학원민주화로 학교경영에서 물러난 朴씨일가의「조선대 탈환」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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