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청약, 1년 넘게 살아야 할 수 있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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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올해 분양받으려는 청약대기자들은 느긋하게 청약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다. 분양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공급자인 업체들은 분양 지연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의 분양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포함)을 신청한 물량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새 정부 측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분양 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 등은 지분형 주택·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될 하반기 이후로 청약을 미루는 게 낫다. 청약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인기 단지는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게 낫다.

인기 단지 당첨에 자신이 없으면 차선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택지지구 물량, 대단지 등 앞으로 아파트 밀집촌으로 바뀔 지역의 단지를 노려야 한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주택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교통문제도 개선된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더라도 그만한 입지여건에서 더 이상 나오기 힘든 물량이라면 청약해볼 만하다.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로열층을 분양받는다면 평균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청약점수가 높은 수요자는 입지여건·가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단지에 청약하면 된다. 65점 이상이면 웬만한 단지에선 당첨 안정권이다. 인기 지역의 공공택지 물량이 가장 유망할 것 같다.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싸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 청약자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분양승인(관리처분인가 포함)을 신청하는 단지는 해당 지역 단지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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